필리핀 관세법은 필리핀에 입국시 담배 2보루, 주류 1리터 2병 및 신규 물품은 구입가 1만 페소 이하의 물품에 한해 면세 통관(면세점 또는 기내 구입 물품도 구입가 1만 페소 이상은 세금 부과)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필리핀화 5만페소(한화 110만원 상당),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은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하는 현금은 적발 또는 자진신고 한 경우에도 압수되며, 다액 현금 소지자는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필요
※ 세금 부과 또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필리핀 공무원과 논쟁시 고성이나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블랙리스트(출입국 금지자 명부) 등재로 필리핀 재입국이 불가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 필요